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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걸음 좀 가벼워지길"…사회초년생 학자금대출 연체정보 등록 3년 미룬다

by 1004 JACK 2024.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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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창업자 신용회복도 지원


학자금대출을 받아 어렵게 졸업했지만, 미처 대출을 제대로 갚지 못해 사회 첫발부터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야 하는 사회초년생들을 위해 정부가 제도 개편에 나선다.

청년 학자금대출의 연체정보 등록 유예기간을 졸업 후 최대 3년으로 확대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창업에 한번 실패했다하더라도 성실하게 경영한 것으로 평가되는 재창업자의 부정적 신용정보가 금융권에 공유되는 것 역시 차단해 ‘재기’를 돕도록 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취업난 등으로 미취업상태인 청년의 학자금 대출 상환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학자금 대출 연체가 발생할 경우 연체 정보 등록 유예기간을 대학 졸업 후 2년에서 최대 3년으로 늘렸다. 이번 조치로 청년 약 2000명의 연체 정보 등록이 유예돼 사회생활 시작부터 학자금대출 연체정보 등록으로 경제활동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또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한 재창업자의 신용정보가 금융기관에 공유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현재 폐업 이력이 있는 재창업자는 파산·회생 등 부정적 신용정보가 금융권에 공유돼 대출심사 때 불리하게 작용해 금융거래가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신용정보원 사이를 연계하는 전산개발이 완료되는 9월부터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한 재창업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금융기관에 부정적 신용정보 제공이 차단돼 신용평점이 상승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신용이 회복되고 은행 신규 대출 등 자금 조달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정보 제공 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 등 정보제공자가 정보제공을 중단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신용정보협회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신용정보업, 채권추심업, 마이데이터업과 관련한 업무 광고 심의업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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