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새해가 되면 올해 꼭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세우는데요. 다이어트, 금연, 책 읽기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빠지지 않는 게 바로 ‘돈 모으기’ 일 거예요. 그런데 돼지 저금통에 돈을 모을 생각이 아니라면 조금이라도 나에게 이득에 되는 저축통장을 활용하는 게 좋은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돈 모으기 목표를 세웠다면? 이 글부터 먼저 읽어보세요.
저축하는데 왜 세금을 내는 거죠?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말이 있어요. 은행에 돈을 예치해놓는 대가로 받는 이자를 비롯해 채권이나 증권에 투자해 받는 이자도 예외는 아니죠. 예금 이자로는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 이자, 국외에서 받는 예금 이자가 있고요. 채권 및 증권 이자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법인이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에 투자해 받는 이자가 있어요.
이러한 이자소득은 배당소득과 더불어 통상 금융 소득으로 부르는데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해 연간 2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15.4%(소득세 14% + 주민세 1.4%)의 세율을 적용받고,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돼요.
예를 들어 1억 원의 예금(정기예금 금리 3.8%)을 은행에 예치해두었다고 가정하면, 이자소득의 15.4%를 이자 소득세로 공제한 후 이자소득을 받게 되는 거죠. 한 번 계산해 볼까요?
원금 합계 100,000,000원
➕ 세전이자 3,800,000원
➖ 이자과세(15.4%) 585,200원
------------------------------------
= 세후 수령액 103,214,800원
계산해 보니 은행에 돈을 넣어두는 것만으로도 꽤 쏠쏠한 수익이 생기는 셈이죠? 하지만 커지는 이자금액만큼 떼이는 세금도 커져요. 이럴 때 중요한 것! 바로 이자 수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비과세 혜택’을 잘 챙기는 게 중요하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비과세 통장을 알려드릴게요.
1.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만 19세~34세,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의 청년이라면 청년 주택드림 통장에 가입할 수 있는데요.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근로자가 재산을 모을 수 있도록 재산 형성 기능(비과세 혜택+높은 이자)은 강화한 비과세 통장이에요.
1) 가입대상
①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②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및 기타소득자 포함)
③ 직전 과세기간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 중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2) 적용 이자율
구분 | 저축기간 | ||||
1개월 이내 | 1개월 초과 ∼1년 미만 |
1년 이상 ∼ 2년 미만 |
2년 이상 ∼ 10년 이내 |
10년 초과 시부터 | |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
무이자 | 연 2.0% | 연 2.5% | 연 2.8% | 연 2.8%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이자율 |
무이자 | 연 2.0% | 연 2.5% | 연 4.5% | 연 2.8% |
3) 적립방법 및 비과세 혜택
각 회차당 2만 원 이상 100만 원 이하 범위 내에서 10원 단위로 자유납입 가능해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비과세 혜택은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 원금 600만 원 한도로 적용받을 수 있지만, 단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①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당시, 청년(만 19세 ~34세, 병역 기간 인정)에 해당하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
② 가입 직전연도 총 급여액이 3천 6백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또는 직전년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금액이 2천 6백만 원 이하인 자
③ 가입 일로부터 2년 이상 유지한 계좌
④ 가입 일로부터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이자·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주택청약저축종합 통장
이미 국민 통장이라고 불릴 만큼 많은 사람이 주택청약저축종합 통장을 갖고 있을 텐데요. 이 통장 또한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답니다.
1) 가입대상
- 만 18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가입 가능
(단,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중 1계좌만 가입 가능하며 15.9.1부터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은 신규 가입이 중단됐어요.)
2) 적립방법 및 비과세 혜택
매월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10원 단위까지도 납입 가능해요. 또, 납부한 총액이 1,500만 원에 도달할 때까지는 50만 원을 초과한 금액으로 자유 적립할 수 있어요.
가입 시 일반 과세(15.4%), 비과세(0%)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단 가입일 직전 3개년도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비과세 적용이 제한된다는 점도 참고해 주세요.
3. 청년도약계좌
중위소득 180% 이하의 만 19~34세 청년이 매달 최대 70만 원을 납부하면, 정부 지원금을 더해 5,000만 원을 만들 수 있는 비과세 통장인 청년도약계좌. 우대금리에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이자를 제공해 시중 10%대 적금과 비슷하다고 하니, 지원 자격이 되는 분들은 꼭 신청해 보세요!
1) 가입대상
①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
②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천 5백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③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금액이 6,300만 원 이하
④ 직전 과세기간의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
⑤ 가입 일로부터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이자·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저축금액 및 정부 기여금
회차별 최소 1천 원 이상 1천 원 단위로, 매월 70만 원 이하로 납입할 수 있으며, 연간 납입한도는 840만 원이에요. 계약기간은 5년(60개월)이며, 아래 기준에 따라 정부 기여금이 지급돼요.
구간 | 개인소득구간 (총 급여 기준) |
개인소득구간 (종합/사업소득 기준) |
정부 기여금 산정 기준금액 |
정부 기여금 지급 비율 |
1 | 2,400만 원 이하 | 1,600만 원 이하 | 월 납입원금과 40만 원 중 같거나 적은 금액 |
정부 기여금 산정 기준금액의 6.0% |
2 | 2,400만 원 초과 ~3,600만 원 이하 |
1,600만 원 초과 2,600만 원 이하 |
월 납입원금과 50만 원 중 같거나 적은 금액 |
정부 기여금 산정 기준금액의 4.6% |
3 | 3,600만 원 초과 ~4,800만 원 이하 |
2,600만 원 초과 3,600만 원 이하 |
월 납입원금과 60만 원 중 같거나 적은 금액 |
정부 기여금 산정 기준금액의 3.7% |
4 | 4,800만 원 초과 ~6,000만 원 이하 |
3,600만 원 초과 4,800만 원 이하 |
월 납입원금과 70만 원 중 같거나 적은 금액 |
정부 기여금 산정 기준금액의 3.0% |
5 | 6,000만 원 초과 | 4,800만 원 초과 | 미지급 | 미지급 |
(※은행별로 기본금리 4.5%에 최대 6.0% 금리를 제공하며, 만기 시에는 이자소득도 비과세 적용)
4.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와 비슷한 상품인데요. 정부 예산으로 저축 장려금이 지급되고, 저축 기간은 2년으로 좀 더 짧은 편이에요. 참고로 청년희망적금 만기금을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면 납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 혜택도 있답니다.
1) 가입대상
①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사람
② 직전연도 총 급여액이 3,600만 원 이하거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금액이 2,600만 원 이하
③ 가입 일로부터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이자·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2) 저축금액 및 저축 장려금
회차별 최소 1천 원 이상 1천 원 단위로, 매월 50만 원 이하로 납입할 수 있으며, 연간 납입한도는 6000만 원이에요. 계약기간은 2년(24개월)이며, 저축 장려금은 만기해지 시 이자소득과 함께 지급됩니다.
기간 | 저축장려금 |
가입일~12개월 | 적금 납입원금의 2%, 최대 12만 원 |
13개월~24개월 | 적금 납입원금의 4%, 최대 24만 원 |
5. ISA 계좌
ISA 계좌는 예금·적금 외에 펀드, 파생결합증권까지 통합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계좌인데요. 순이익 200만 원까지 비과세(서민형, 농어민형의 경우 400만 원까지) 혜택이 있으며, 200만 원을 초과한 소득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가 적용돼 통상 이자소득세 15.4%에 비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1) 가입대상
일반형 | 서민형 | 농어민 |
·19세 이상 거주자 ·15세 이상 19세 미만 근로소득자 |
·총 급여액 : 5천만 원 이하 근로자 ·소득 금액 : 3천8백만 원 이하 사업자 |
·농어민(소득 금액 3천8백만 원 이하) |
2) 가입 금액 및 주의사항
연간 납부 한도는 2천만 원이며, 계좌당 총 납부 한도는 1억 원이에요. AHEMES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당 1계좌만 만들 수 있으며, 최근 3년 안에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이자·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경우)에 해당한 적이 있다면 가입할 수 없어요. 또, 최소 3년은 계좌를 유지해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참고로 올해 정부에서 법을 개정해 ISA 연간 납부 한도를 4,000만 원으로 늘리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일반형 500만 원, 서민형 1,000만 원까지 늘린다고 하니 작년에 비해 조금 더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3.3 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