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정 기준과 줄이는 방법
직장생활을 할 땐 매달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로 일정액이 빠져나갔어요. 아무래도 의무 가입 보험이다 보니, 월급명세서를 보더라도 별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회사에서 어련히 알아서 잘 빼줬겠지’라는 생각으로요.
그러다가 퇴사하고 나서 ‘지역가입자 가입 안내문’을 우편으로 받고야, ‘지역가입자는 또 뭐지?’라는 의문을 처음 가졌던 것 같아요. 오늘은 퇴사한 직장인들이 처음 받게 되는 고지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직장가입자일 때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직장가입자 vs 지역가입자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직장가입자는 회사 등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공무원과 교직원에 해당해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농어촌 주민, 도시 자영업자 등은 지역가입자가 되죠.
직장가입자는 일하면서 받은 월급을 기준으로, 보험료율을 적용해 계산된 금액을 가입자와 사용자가 반씩 부담해요.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보유한 재산, 자동차 등을 고려해서 보험료를 계산해요. 그래서 직장인 A와 프리랜서 B가 똑같은 소득을 벌더라도 부과되는 건강보험료에는 차이가 있어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직장가입자는 보수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보수월액 보험료와 보수 외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소득월액 보험료로 구성돼요.
(1) 보수월액 보험료
근로자의 소득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는데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6.99%=가입자3.495%+사용자 3.495%)을 곱한 값이 건강보험료가 돼요.
보수월액이란 직장가입자가 당해 연도에 받은 보수총액을 근무 월수로 나눈 금액인데,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근로소득은 제외하고 계산해요. 보수총액에는 월 급여를 비롯해 상여, 수당, 퇴직금, 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품 및 현상금, 번역료 및 원고료도 포함돼요.
(2) 소득월액 보험료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부과돼요. 보수를 제외한 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으로 합산 후 2천만 원을 공제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소득평가율과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해요.
※건강보험료 = (연간 보수 외 소득 - 2,000만 원) ÷ 12월 × 소득 평가율 × 건강보험료율(6.99%)
①(연간 보수 외 소득 – 2,000만 원) ÷ 12월 × 소득 평가율 = 소득월액
②소득월액 × 건강보험료율 = 소득월액보험료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예전에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이나 재산(전월세 포함), 자동차(차량잔존가액 4천만 원 이상인 승용자동차만 부과)등을 기준으로 정한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205.3원)을 곱해 보험료를 산정했어요.
그런데 올 9월부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평가소득 보험료를 폐지하고, 대신 재산 공제제도를 도입했어요. 이제는 등급별 점수제 대신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정률(6.99%)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재산과표 5천만 원을 기본으로 공제한 후 남은 재산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게 돼요. 그래서 저소득층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많이 줄어들게 되었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건강보험료와 비슷하게 국민연금 또한 직장인은 사업장가입자로, 그 외에는 지역가입자로 구분하는데요.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평균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부과해요. 건강보험료와 똑같이 사업장가입자라면 회사와 본인이 보험료를 절반씩 나누어 부담하게 되죠. 반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라면 국민연금 보험료도 전액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만약 퇴사 후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고, 소득이 있다면 국민연금 가입대상에 포함 돼요. 그리고 지역가입자로 월평균 소득을 신고해 연금 보험료를 내야 하죠.
국민연금&건강보험료가 부담될 때 TIP
Q. 퇴사하고 소득이 없어서 보험료 부담이 커요.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은 없나요?
퇴사하고 나면, 직장에서 반을 내주던 보험료를 온전히 자신이 다 내야 해서 보험료 부담이 클 수 있어요. 이때 ‘임의가입제도’를 활용하면 좋아요. 임의가입제도를 활용하면 최대 3년간 퇴직 전 본인이 부담하였던 보험료만 납부하면 되거든요.
단, 모든 사람이 가능한 건 아니고 직장가입자로서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합산 1년 이상이어야 해요. 또, 퇴직 후 내게 되는 지역보험료의 납부 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신청해야 하죠. 임의가입제도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모두 해당되는 제도예요.
Q. 휴직했는데, 보험료 내야 할까요?
사업 초기라 소득이 없다면? 몸이 좋지 않아 잠시 휴직을 한 상태라면? 사업 상황이 좋지 않아 잠시 사업 중단을 했다면? 납부예외를 신청하세요. 납부예외란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인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가 사업중단, 실직, 휴직 등의 사유로 소득이 없어진 경우에 신청 가능하며, 보험료 납부를 잠시 일시 중단한 상태로 두는 거예요. 납부예외 신청 후 나중에 소득이 생기면 다시 납부를 재개하는 방식이죠.
다만, 건강보험은 납부예외가 아닌 납부유예로 처리되는데요. 납부유예된 보험료는 휴직 후 복직하게 되면 휴직 기간에 부과하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산정해 일시납 혹은 분납의 방식으로 납부해야 한답니다.
* 산업재해나 질병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 보험료의 50%, 육아휴직의 경우 60% 감면
직장을 다닐 땐, 별생각 없이 지나쳤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퇴사하고 나서 온전히 본인 돈으로 보험료를 내야 하니 아깝기도 하고 부담도 되는게 사실이죠. 그럴 땐 임의가입제도와 납부예외 제도를 활용해 보세요.<3.3 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