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vs 기각, 뭐가 다를까?
헷갈리면 손해 보는 법률 용어, 확실히 구분하자
소송을 냈는데 ‘기각’이냐 ‘각하’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다르다.
뉴스나 재판 기사에서 자주 보이는 법률 용어 ‘각하’와 ‘기각’.
둘 다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느낌은 비슷하지만, 법률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헷갈리기 쉬운 두 단어, 오늘 이 포스팅에서 전문가의 시선으로 확실하게 정리해줄게.
📌 ‘기각’이란?
재판은 해봤지만, 청구 내용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
"기각"은 재판이 본안 판단까지 간 뒤, 청구 내용을 '기각'한 것. 즉, 제대로 심리했지만 이유가 없어서 패소하는 경우다.
예시:
- A가 B에게 “1천만 원 내놔!” 하고 소송을 제기함
- 법원: “심리해보니, A가 받을 이유가 없음”
👉 결과: 청구 ‘기각’
✔ 기각은 ‘패소’의 개념이야.
✔ 재판부가 내용을 심리한 끝에 “너 주장 틀렸어”라고 판결한 거지.
📌 ‘각하’란?
아예 재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뜻
"각하"는 재판의 요건 자체가 안 돼서, 본안 판단도 없이 '심리 대상이 아니다'라며 소송을 종료시키는 것.
예시:
- A가 B에게 소송을 제기했는데, 서류가 빠졌거나, 법적으로 소송 자격이 없음
- 법원: “이건 재판할 수도 없음”
👉 결과: 소송 ‘각하’
✔ 각하는 ‘내용 이전’ 단계에서 막히는 거야.
✔ 법원이 “이건 아예 다룰 수 없어” 하고 내치는 개념이지.
📊 기각 vs 각하 비교표
의미 | 심리 후 내용이 인정되지 않음 | 심리 자체가 불가능 |
이유 | 주장에 타당성이 없음 | 절차적 요건 미비 |
재판 결과 | 패소 | 소송 자체 무효 |
예시 | “돈 받을 근거 없음” | “소송 자격 없음, 서류 미비 등” |
후속 조치 | 항소 가능 | 항고 가능 (하지만 내용 달라야 함) |
⚖ 왜 중요한가?
두 개념의 차이를 모르면
재판 결과를 잘못 이해하거나,
불필요한 법적 절차를 반복하게 될 수도 있어.
✔ 기각은 “패소”니까 다시 소송 가능성이 낮음
✔ 각하는 “형식 문제”니까 보완해서 재청구 가능성 있음
🧠 블로거’s 요약
- 기각: 재판 했는데 ‘내용이 틀려서’ 안 받아줌 → 패소
- 각하: 재판 자체가 성립 안 돼서 입장도 못 함 → 소송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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