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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이랑 ‘각하’ 진짜 다른 거야? 몰랐다간 큰일 난다

by 1004 JACK 2025.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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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vs 기각, 뭐가 다를까?

헷갈리면 손해 보는 법률 용어, 확실히 구분하자

소송을 냈는데 ‘기각’이냐 ‘각하’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다르다.
뉴스나 재판 기사에서 자주 보이는 법률 용어 ‘각하’와 ‘기각’.
둘 다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느낌은 비슷하지만, 법률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헷갈리기 쉬운 두 단어, 오늘 이 포스팅에서 전문가의 시선으로 확실하게 정리해줄게.


📌 ‘기각’이란?

재판은 해봤지만, 청구 내용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

"기각"은 재판이 본안 판단까지 간 뒤, 청구 내용을 '기각'한 것. 즉, 제대로 심리했지만 이유가 없어서 패소하는 경우다.

예시:

  • A가 B에게 “1천만 원 내놔!” 하고 소송을 제기함
  • 법원: “심리해보니, A가 받을 이유가 없음”
    👉 결과: 청구 ‘기각’

✔ 기각은 ‘패소’의 개념이야.
✔ 재판부가 내용을 심리한 끝에 “너 주장 틀렸어”라고 판결한 거지.


📌 ‘각하’란?

아예 재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뜻

"각하"는 재판의 요건 자체가 안 돼서, 본안 판단도 없이 '심리 대상이 아니다'라며 소송을 종료시키는 것.

예시:

  • A가 B에게 소송을 제기했는데, 서류가 빠졌거나, 법적으로 소송 자격이 없음
  • 법원: “이건 재판할 수도 없음”
    👉 결과: 소송 ‘각하’

✔ 각하는 ‘내용 이전’ 단계에서 막히는 거야.
✔ 법원이 “이건 아예 다룰 수 없어” 하고 내치는 개념이지.


📊 기각 vs 각하 비교표

구분                                                      기각                                                              각하
의미 심리 후 내용이 인정되지 않음 심리 자체가 불가능
이유 주장에 타당성이 없음 절차적 요건 미비
재판 결과 패소 소송 자체 무효
예시 “돈 받을 근거 없음” “소송 자격 없음, 서류 미비 등”
후속 조치 항소 가능 항고 가능 (하지만 내용 달라야 함)

⚖ 왜 중요한가?

두 개념의 차이를 모르면
재판 결과를 잘못 이해하거나,
불필요한 법적 절차를 반복하게 될 수도 있어.

기각은 “패소”니까 다시 소송 가능성이 낮음
각하는 “형식 문제”니까 보완해서 재청구 가능성 있음


🧠 블로거’s 요약

  • 기각: 재판 했는데 ‘내용이 틀려서’ 안 받아줌 → 패소
  • 각하: 재판 자체가 성립 안 돼서 입장도 못 함 → 소송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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