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에서 밝힌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 조기 수령자가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해요. 2022년만 해도 6만 명이 채 되지 않았던 조기 수령자가 작년에는 11만 명을 넘어섰죠. 오늘은 국민연금 조기 수급자가 늘어나는 이유와 장단점 그리고 신청 방법까지 알아볼게요.
두 배 넘게 급증한 국민연금 조기수령, 이유는?
어떤 현상이 생겼을 때 그 원인을 꼭 하나로만 설명할 순 없어요.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이 급증한 것도 여러 복합적인 원인이 뒤섞여 발생했는데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 이른 퇴직 등으로 인해 생계비가 부족해졌기 때문
✅둘째.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만 62세 → 만 63세로 늦춰졌기 때문
✅셋째. 국민연금액 고갈 등으로 인해 연금 수급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염려 때문
원래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의 가장 흔한 이유는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서예요. 실직이나 사업 부진, 건강 악화 등으로 수입이 없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국민연금을 조기 수급하는 거죠.
그런데 설상가상 작년부터 노령연금 수급 나이가 한 살 더 늦춰졌어요. 빠듯한 형편에 1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셈이니 조기 수급을 해서 당장 경제적 위기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그럼 왜 갑자기 국민연금 수급 나이가 한 살 더 늦춰졌을까요?
사실 국민연금이 도입된 1988년 이후부터 국민연금(노령연금)을 수급하는 나이는 26년간, 만 60세였어요. 그러다 점차 생산연령인구(15~64세)보다 노령인구(65세 이상)가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죠. ‘돈 낼 사람보다 탈 사람이 더 많아질 것 같은데?’라고 말이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2013년부터 수급 연령을 만 61세로 늦췄고, 그 후 5년마다 1살씩 수급 나이를 연장하고 있어요. 단계적으로 수령 나이를 높여, 2013년부터 2033년까지 약 20년에 걸쳐 결과적으로는 5세를 높이도록 한 거죠.
더욱이 최근에 저출산이 심화되면서, 국민연금 재정 전망이 어두워졌고, 이로 인해 조금 손해 보더라도 앞당겨 받고자 하는 분들이 늘어났을 거라 보고 있답니다.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 나이 변화>
연도 | 수급 나이 |
2013~2017 | 61세 |
2018~2022 | 62세 |
2023~2027 | 63세 |
2028~2032 | 64세 |
2033~ | 65세 |
국민연금 조기수령, 빨리 받아 좋기만 할까?
원래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한 시기는 다음과 같아요.
<국민연금(노령연금) 수령 나이>
구분 | 1953~56년생 | 1957~60년생 | 1961~64년생 | 1965~68년생 | 1969년생~ |
노령연금 수급 나이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65세 |
조기 노령연금 수급 나이 | 56세~ | 57세~ | 58세~ | 59세~ | 60세~ |
그런데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최대 5년까지 앞당겨 받을 수 있어요. 이게 바로 국민연금 조기수급 제도인데요. 이른 퇴직이나 실직, 사업 부진 등으로 경제 수입의 공백이 생긴 분들이 연금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예요.
당장 남들보다 일찍 연금을 손에 쥘 수 있어 생활자금 등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건 큰 장점이에요. 하지만, 미리 앞당겨 받는 대신 연금액이 상당히 줄어든다는 사실은 알고 계셔야 해요.
조기 수령 기간 1년당 연금액이 6%(월 0.5%) 씩 감액돼, 5년 빨리 수령하면 받게 되는 연금액이 30%나 줄어들게 되거든요. 만약 원래 받을 수령금액이 100만 원이라면, 5년 조기 수령 시에는 30%가 감액된 70만 원을 받게 되는 셈이죠. 그래서 국민연금 조기수급을 두고 '손해 연금'이라 부르기도 한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장단점>
✅장점: 일찍 연금을 받아 자금을 일찍 사용할 수 있어요.
✅단점: 조기수령 1년당 수령 연금액이 6%씩 감액돼요.
국민연금 조기수령 서류&신청 방법
손해 연금이라고 해도 당장 한 푼이 아쉽다면 뚝뚝 떨어지는 연금액을 감내하고서라도 조기수령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이때는 전국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이나 팩스, 전화(국번 없이 1355)로 신청해 주시면 돼요. 이외에도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도 간단히 신청할 수 있어요.
<국민연금 조기수령 서류>
- 국민연금(노령연금) 지급 청구서
-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 본인 명의 예금계좌
- 신분증(주민등록증 or 운전면허증 or 여권 or 장애인 등록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
🚨 주의하세요!
국민연금 조기 수령 신청으로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회사에 취직해 월평균 소득 금액이 일정 금액(2024년도 기준 2,989,237원)을 초과하면, 연금 지급이 정지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이렇게 지급이 정지되면 다시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되므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추후 재지급 신청 시에는 늘어난 가입 기간을 합산해 재정산된 연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3.3 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