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프리랜서가 사업자등록하면 생기는 혜택들 (ft.단점)

by 1004 JACK 2024. 10. 28.
반응형

직장을 다니면서 취미로 하던 일을 ‘업’으로 만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취미를 업으로 삼게 되고, 수익을 기대하게 되면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건 ‘사업자등록’이에요. 그냥 일하고 싶을 땐 일하고, 쉴 땐 쉬는 일반(?) 프리랜서로 일할 계획이었는데, 굳이 ‘사업자등록’까지 해야 되는 걸까요? 😲

Q. 사업자등록 꼭 해야 하는 걸까?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을 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된다면, 본인이 용역을 제공해서 수익을 얻을지, 재화를 판매해 수익을 얻을지 고민해 보면 쉽게 답이 나와요.

📌만약, 인적용역을 제공해 수익을 얻고자 한다면 굳이 사업자를 내지 않고 프리랜서로 활동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재화를 판매해 수익을 얻고자 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내고 판매활동을 해야 해요.
⚠️계속적, 반복적으로 재화를 판매를 수익을 내고 있으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미등록가산세를 내야 해요.

여기서 말하는 계속적, 반복적이란 뜻은 뭘까요?🤔 가령, 중고 자동차를 시세보다 싼 값에 샀는데, 개인 사정이 생겨서 다른 사람에게 본인이 산 값보다 비싼 가격으로 판매한 경우엔 사업자로 보지 않아요. 단순히 일회성으로 그치니까요. 하지만, 이 판매자가 중고 자동차 매매가 돈이 된다는 걸 알고, 중고 자동차를 사고 팔아서 계속적으로 차익을 얻어 수익을 본다면 그땐 사업자등록을 내야 합니다.

Q. 매출이 없을지도 모르는데, 사업자 낼 수 있나요?

앞으로 사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굳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의아해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창업 초기의 비용을 인정받으려면, 프리랜서 사업자등록을 일찍 하는 게 더 유리해요.
창업 초기 비용에 대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사업을 시작하면서 사무실 임대료나 집기나 비품이 필수적으로 필요할 텐데요.
💰프리랜서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창업 초기 들어간 비용에 대해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만약 사업자등록을 하지 많으면 돌려받을 수 없고요.
사업자등록을 한다고 해서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굳이 비용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걸 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Q.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물론요. 독립적으로 재화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공급한다면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하지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는 사업자도 있어요. 바로 ‘면세사업자’죠.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는 사업자(면세사업자)

  •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 가수·모델·배우 등 연예인
  • 도서, 신문, 잡지, 방송 등 문화 관련 용역자
  • 미가공식료품 등 생필품 판매업자
  • 독립된 자격의 보험 용역
  • 독립된 자격의 음료품을 배달하는 계약 배달 판매 용역 등
  • 학원, 강습소, 훈련소 등 교육 관련 용역 제공자(관할 관청 교육 허가는 받아야 함)

면세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어요. ❌ 하지만, 사업자등록을 했을 때 세제 혜택이나 사업 경비 인정, 매입세액공제 등 유불리를 따져 보면 사업자등록을 하는 편이 절세 측면에선 효과적일 수 있어요.

Q. 일반 프리랜서 or 프리랜서 사업자등록

세금 측면에서 뭐가 더 유리할까?

일단 프리랜서는 세금 신고에 있어서 사업자보단 좀 더 자유로워요.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5월에 진행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외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사업자는 매출이 없더라도 반드시 부가가치세 신고는 해야 해요.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면 1년에 한 번 부가세 신고를 하면 되지만, 법인사업자로 등록하면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필수적으로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죠.

반면 앞서 말했듯이, 사업자등록을 했을 때 이점도 무시할 수 없어요. 사업자에게 지원되는 ①세제상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②매입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또, 사업을 하면서 썼던 ③지출 경비를 사업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크죠.

어떤 것이 정답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본인 상황에 맞춰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Q. 직장을 다니면서 사업자 낼 수 있나요?

회사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이 사업자등록을 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당연히 등록 가능하죠.👌🏻 다만, 회사 내부 규정에 겸업이나 사업자등록 불가 등의 내용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보통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나, 공직 사회에선 겸업금지 조항을 두고 있죠.

대개 직장을 다니며 겸업을 했다고 해서 징계를 함부로 내릴 순 없어요. 법적으로 겸업은 합법이거든요. 하지만, 회사마다 취업 규칙과 경영 방식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본인이 재직 중인 회사의 취업 규칙이라든지 내부 사규를 꼭 살펴보시길 권해드려요. 🚨

보통의 취업규칙을 기준으로 징계 사유가 되는 경우 ①직장 내 근로 시간에 겸업을 한 경우, ②동종 업계 업종에서 겸업을 한 경우, ③겸업으로 직장 근로 수행에 지장을 준 경우, ④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여겨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징계 사유를 피한다면, 대개 보통의 회사에서는 회사 마음대로 징계를 주긴 어려워요.

Q. 사업자등록을 하면, 재직 중인 회사에서 알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업자등록을 한다고 해도 회사에서 겸업 사실을 알 방법은 없어요. 💰소득 기준이 일정 금액을 넘지 않고, 직원 없이 혼자 사업을 운영한다면 말이죠.

그런데 A라는 회사에 재직 중이면서, 다른 사업장에 또 다른 직원으로 근무하거나 한 사업장의 대표로서 직원을 두고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져요. 바로 ‘국민연금’ 때문이죠. 직장 소득과 신규 사업자로서 월 소득 합산 소득이 연간 503만 원이 넘으면 국민연금공단에서 개인 납부액이 비정상적으로 많아지는 걸 막기 위해 503만 원이 넘는 금액을 다시 503만 원으로 조정하거든요. 그리고 공단에선 이런 조정이 발생한 사실을 원래 직장에 통보하게 되고요. 🗣️

  • 국민연금은 한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 금액이 월 503만 원 이상이면 한 곳에서만 부과돼요. 단, 복수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 금액이 월 503만 원 이상이면 각 사업장의 소득 비율로 안분되어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원래 직장에 통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죠.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의 월 소득을 고려해, 추가 소득이 얼마나 되어야 회사에 통보가 될 것인지 생각해 보세요. 만약 재직 중인 회사의 월 급여가 300만 원 정도라면 203만 원까지는 추가 소득을 벌어들여도 재직 중인 회사에선 알 방법이 없답니다. ❌
<3.3 글 참조>

 


티스토리 친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