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5월, 그 어느 해보다 많은 직장인들이 ‘임시공휴일’ 소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 중심에는 바로 5월 2일 금요일이 있다.
이 하루가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무려 6일간의 초특급 황금연휴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 “5월 초, 공휴일만 잘 엮어도 6일 쉰다?”
2025년 5월 달력을 들여다보면 한 가지가 눈에 확 들어온다.
- 5월 1일 목요일 – 근로자의 날 (대부분 직장 휴무)
- 5월 2일 금요일 – 임시공휴일 지정 가능성
- 5월 3일~4일 – 주말
- 5월 5일 – 어린이날 (일요일)
- 5월 6일 – 대체공휴일 (부처님오신날 겹침)
즉, 5월 2일 하루만 추가로 쉰다면 1일부터 6일까지, 총 6일간의 황금연휴가 완성된다.
직장인, 자영업자, 여행업계 모두가 이 하루의 운명을 지켜보고 있는 이유다.
🏛 “정부, 아직 입장 없어…하지만 조건은 ‘충분’”
정부는 현재까지 5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하지만 조건만 놓고 보면, 지정 가능성은 충분하다.
과거에도 정부는 앞뒤 연휴가 겹쳐 일의 생산성 저하, 국민 삶의 질 개선, 내수 진작 등을 이유로 임시공휴일을 종종 지정해왔다.
실제로 올 설 연휴에도 임시공휴일이 추가 지정된 바 있다.
관건은 정치적 부담이다. 이미 6월 3일 조기 대선이 임시공휴일로 확정된 상황에서,
정부가 연이어 또 하나의 공휴일을 만드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 “내수 진작? 해외로 빠져나간다”는 현실도 변수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꺼리는 배경 중 하나는 ‘내수 진작 효과에 대한 의문’ 때문이다.
연휴가 생기면 내수보다 오히려 해외여행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게 실제 통계로 입증되고 있다.
- 2024년 1월 31일(임시공휴일 포함) : 출국자 수 전월 대비 9.4% 증가
- 2023년 10월 1일(임시공휴일 포함) : 출국자 수 전년 대비 16.6% 증가
특히 5월은 여행 성수기. 일본, 동남아 등지로의 여행 예약률이 급상승하는 시기다.
최근 엔화 약세가 지속되면서 일본 여행 수요도 꾸준히 높은 상황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국내 소비 진작이 아니라 해외 소비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
💬 “직장인들, 이미 연차 대기 중”
임시공휴일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이미 연차 조정, 비행기 예매, 숙소 예약까지 물밑 준비가 한창이다.
특히 워킹맘·워킹대디들은 어린이날과 대체공휴일까지 포함되는 이 연휴를 “아이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최고의 찬스”라며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중소기업 종사자들 사이에선 “임시공휴일이 아니라도 연차를 붙일 수 있게 사전에 배려해 달라”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 “결정은 국무회의에서”…이르면 4월 말 발표 예상
임시공휴일 지정은 인사혁신처와 기재부 등 관계 부처의 협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되며, 국무총리 주재로 심의 후 확정된다.
보통 발표는 2~3주 전 이뤄지는 만큼, 4월 말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 하루가 운명을 가른다.
5월 2일, 진짜 ‘임시공휴일’이 될까?
직장인들이여, 지금은 가방에 여권부터 넣어둘 타이밍이다.
2025년 5월부터 12월까지의 대한민국 공휴일 및 연휴 일정을 월별로 정리.
📅 5월
- 5월 1일 (목): 근로자의 날 (법정 공휴일 아님, 대부분의 직장 휴무)
- 5월 5일 (월): 어린이날 & 부처님오신날 (동일 날짜)
- 5월 6일 (화): 대체공휴일 (부처님오신날의 대체휴일)
※ 5월 2일 (금)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았다.
📅 6월
- 6월 6일 (금): 현충일
📅 8월
- 8월 15일 (금): 광복절
📅 10월
- 10월 3일 (금): 개천절
- 10월 5일 (일) ~ 10월 7일 (화): 추석 연휴
- 10월 8일 (수): 대체공휴일 (추석 연휴의 대체휴일)
- 10월 9일 (목): 한글날
※ 10월 10일 (금)에 연차를 사용하면 10월 3일 (금)부터 10월 12일 (일)까지 최대 10일간의 연휴를 즐길 수 있다.
📅 12월
- 12월 25일 (목): 크리스마스
※ 12월 26일 (금)에 연차를 사용하면 12월 25일 (목)부터 12월 28일 (일)까지 4일간의 연휴가 가능하다.